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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란?
✅ 개요
- 정의: 조달청이 품질, 성능, 효율 등이 동등하거나 유사한 상용제품에 대해 다수의 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shopping.g2b.go.kr)에 등록하여 수요기관이 자유롭게 선택·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활용: 중소기업들이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제도.
📝 관련 법령 및 규정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조달청 고시)
-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 고시)
🎯 대상 품목 요건
- 공공기관이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
- 품질·성능·효율이 동등 이상으로 경쟁 가능한 제품
- 규격(모델)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제품
-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
- 연간 납품실적 3천만 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
- 신기술 제품의 경우, 연간 실적 2천만 원 이상인 업체가 2개사 이상
🔄 절차 개요
- 구매공고: 계약기간, 인도조건, 적격성 평가자료, 시험성적서 등 포함
- 적격성 평가: 신용등급, 결격사유 등을 확인 (창업 3년 이내는 일부 면제)
- 가격자료 제출 및 협상
- 계약체결 및 종합쇼핑몰 등록 (계약기간 3년 원칙)
- 계약 관리: 가격 조정, 우대가격 유지 의무 등
🛒 종합쇼핑몰 등록 조건
- 동일 세부품명 기준 계약업체 3인 이상 (단, 제조사 동일 시 1인으로 간주)
- 등록 후 1인만 남는 경우는 판매 중지되며, 귀책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 인정
⚠️ 유의사항
- 우대가격 유지 의무: MAS 가격은 시장거래가격 이하로 유지해야 함
- 위반 시: 단가 인하, 거래정지, 부당이득 환수 등 제재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도란?
✅ 개요
- MAS 계약을 체결한 다수의 공급자 중에서 품질·기술 등을 비교 평가하여 최적의 공급자를 선택하기 위한 추가 경쟁 절차입니다.
- 수요기관이 계약단가 이내에서 가장 적합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주요 특징
- 공정한 경쟁을 통해 우수한 제품을 선택 가능
- 계약단가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 유도 가능
- 수요기관의 사용 목적과 환경에 맞는 제품 선택 보장
🧾 적용 기준
2단계경쟁은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적용 가능:
- 계약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 제품의 기술·성능·기능 등에 차이가 있어 단순 비교가 어려운 경우
- 수요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절차 흐름
- 수요기관이 요청사양 작성
- 기술요구서 또는 과업지시서 형태로 작성
- 참여 업체 모집
- MAS 계약 업체 중 해당 세부품명 등록 업체 대상
- 제안서 및 가격 제출
- 기술 + 가격을 함께 제출하도록 요구
- 평가
- 기술평가(70%) + 가격평가(30%) 등 기준에 따라 평가
- 낙찰자 결정
-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와 계약 체결
✏️ 유의사항
- 수요기관이 직접 평가하며, 필요 시 전문가나 외부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일부 품목은 2단계경쟁이 의무화됨 (예: 특정 고가 전산장비 등)
✅ 정리 요약
| 적용 대상 | MAS 계약된 품목 중 기술·품질 차이 있는 경우 등 |
| 사용 목적 | 수요기관 맞춤형 구매 및 우수 제품 확보 |
| 장점 | 공정성, 품질 확보, 효율적인 구매 가능 |
| 평가 방식 | 기술평가 + 가격평가 병행 |
📘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자주 묻는 질문(Q&A) 정리
1. 상품을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방법 1: 우수조달물품 지정 후 수의계약 체결
- 방법 2: MAS 계약 공고에 참여하여 계약 체결
- 필수사항: MAS 기본 사이버교육 수료, 적격성 평가 신청, 신용등급 확보.
2. 중간점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계약기간이 1년 초과 시, 계약체결일 기준 매 1년 6개월 경과 후 30일 이내 점검 가능
- 다만, 계약 체결일 또는 연장일이 점검 시작일 이전 6개월 이내일 경우 생략 가능.
3. 소상공인 마크는 어떻게 표시되나요?
- 나라장터 로그인 →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관리에서 소상공인 인증정보 확인
- 인증 유효 시 종합쇼핑몰에 마크 자동 표시.
4. 할인행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연간 3회 한도로 신청 가능, 1회당 7~15일 기간
- 시작일 3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필수 (할인단가·수량 포함).
5. 2단계경쟁 제안서 제출 시 창업기업은 어떻게 평가받나요?
- 제안 마감 전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창업기업만 인정
- SMPP 등록 정보 기준으로 확인됨.
6. 2단계경쟁 제안공고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 나라장터 → 물품 > 제안공고 > 제안공고목록
- 종합쇼핑몰 → 마이페이지 > 제안공고 > 제안공고목록.
7. 2단계경쟁 평가결과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 제안서 제출 업체만 조회 가능
- 종합쇼핑몰 → 제안공고 → 평가결과 조회 가능.
8. 적격성 평가 제출서류 중 민간거래실적 양식은 어디서?
- 종합쇼핑몰 > 쇼핑몰도우미 > MAS 제도 안내 > 관련규정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3의2] 사용
-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첨부 필요.
📘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용어 정리
| 다수공급자계약 | 「조달사업법」 제13조에 따라,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품질·성능·효율 등이 유사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조달청장이 체결하는 단가계약. |
| 수요기관 | 「조달사업법」 제2조 제5호에 의거한 기관으로서,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조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예: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
| 수요물자 | 조달청이 국내외에서 구매·공급하는 품목 중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정해진 공공기관이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품질·성능이 동등한 물품. |
| 계약상대자 |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 후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종합쇼핑몰에 제품을 등록한 업체. |
| 종합쇼핑몰 | 조달청장이 MAS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제품을 전자적으로 수요기관이 구매할 수 있도록 개설된 온라인 쇼핑몰 (주소: shopping.g2b.go.kr). |
| 계약담당공무원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공공기관의 계약을 실제로 수행하는 실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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