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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관련/소방안전관리자 1급

소방안전관리자 1급, 소방관계법령 중 벌금 및 과태료 문제 모음(24.12기준)

by KaNonx카논 2024.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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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1급, 소방관계법령 중 벌금 및 과태료 문제 모음(24.12기준)

하도 헷갈리는 것이 많은 소방안전관리자 1급 기출 문제 중 

벌금 및 과태료 문제들을 만들어서 직접 풀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반복 숙달하면 어느정도 머릿속에 남는게 있겠지요?

 

답은 문제 아래를 드래그 하면 나오니 확인하시어 함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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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소방대의 화재진압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피난시설을 폐쇄하거나 방화구획을 훼손한 경우 (1차 위반)
    → 300만 원 이하 과태료 (1차 위반 시 100만 원)
  • 건설현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소방시설 점검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출동한 소방대원의 장비를 파손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300만 원 이하 벌금
  •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되지 않은 경우
    →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경우
    → 100만 원 이하 벌금
  •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소방시설 점검 결과 중대 위반사항을 관계인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 300만 원 이하 벌금
  •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한 경우
    →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화재안전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 300만 원 이하 벌금
  • 피난명령을 위반한 경우
    → 100만 원 이하 벌금
  • 법 제17조(화재의 예방조치 등)제1항의 각 호를 위반하여 화기취급 등을 한 자 [모닥불/흡연, 풍등/소형열기구,용접/용단, 대통령령 화재발생 위험 행위]
    →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10일 이상 지연)
    →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50만 원 이하 과태료
  •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보강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소방시설에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법 제29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지 아니한 자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화재예방 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지 않은 자
    100만 원 이하 벌금
  • 방염대상물품을 방염성능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지 아니한 자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점검기록표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지 아니한 관계인 (1차 위반)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소방안전관리자, 총괄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않은 자
    300만 원 이하 벌금

 

 

 

 

  •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2차 위반)
  •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한 자
  •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 자체점검 이행계획을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이행 계획 완료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지연 보고 기간 10일 미만)
  • → 50만원 이하 과태료*
  •  
  • 화재안전조사 결과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알선한 자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소방시설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개월 이상 지연)
  • → 200만원 이하 과태료*
  •  
  •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등의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자
  •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
  • → 1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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