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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1급 시험준비 벌금 및 과태료 편(24.12.2 기준)
전기기능사 필기도 붙었으니, 이번에는 소방안전관리자에 눈을 돌려보고자 합니다.
시험이 많이 어려워졌다는 이야기가 많아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노베이스 수포자의 전기기능사 필기시험보다야 어렵겠습니까?
조금씩 외워가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만원 이하 과태료
실무 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받지 않은 경우 - 50만원]
200만원 이하 과태료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등을 게시하지 않은 자
기간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않은 자
3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17조(화재의 예방조치 등)제1항의 각 호를 위반하여
화기취급 등을 한 자
[모닥불/흡연, 풍등/소형열기구,용접/용단, 대통령령 화재발생 위험 행위]
법 제24조(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제2항을 위반하여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한 자
법 제29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차-100만원 /2차-200만원/3차-300만원]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피난유도 안내정보 제공 아니한 자
소방훈련 및 교육을 아니한 자
화재예방 안전진단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지 아니한 자
공사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지 아니한 자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 /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1차-100만원 /2차-200만원/3차-300만원]
방염대상물품을 방염성능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지 아니한 자
관계인에게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관리업자 등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지연 보고 기간 10일 미만 - 50만원
10이상 1개월 미만 -100만원
1개월 이상 -200만원
거짓보고 - 300만원]
자체점검 이행계획을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이행 계획 완료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지연 보고 기간 10일 미만 - 50만원
10이상 1개월 미만 -100만원
1개월 이상 -200만원
거짓보고 - 300만원]
점검기록표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지 않은 관계인
[1차-100만원 /2차-200만원/3차-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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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하 벌금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 방해한 자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
피난명령을 위반한 자
물의 사용이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못하게하거나 방해한 자
긴급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300만원 이하 벌금
화재안전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기피 한 자
화재예방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방해 한 자
소방안전관리자, 총괄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않은 자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 된 것을 발견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를 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
자체 점검결과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관계인 또는 관계인에게
중대위반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관리업자등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안전관라자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알선한 자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자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하지 않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하지 않은 자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3/3)
[조치 위반으로 외우면 쉽다!(강제 처분 외)]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의 강제처분을 방해한 자 및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화재안전조사 결과 조치명령을 정당사유 없이 위반한 자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등의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되고 있지 아니할 때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법 제 16조(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을 완료하지 않아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명하였으나, 이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5/5)
[화재 인명 등에 치명적인 방해를 하는 행위]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행위 방해하는 행위
소방대가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소방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자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않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소방시설에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 [ 7년이하 징역 or 7천만원 이하 벌금]
- 사망에 이르게 한 때 [ 10년 이하 징역 or 1억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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