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 솔라 건설을 둘러싼 재판의 동향은?
메가 솔라 건설을 둘러싼 재판의 동향은?
[이 포스팅은 일본 기사를 번역한 것 입니다.]
출처 - https://project.nikkeibp.co.jp/ms/atcl/19/feature/00005/052600012/?ST=msb&P=1
시즈오카 지방 법원에서 지난 5월 22일에 나온 판결은
시즈오카 현 이토시에 메가 솔라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둘러싸고
사업 지 내의 강에 다리를 놓는 것을 시가
불허 한 것에 대해 처분의 취소를 선고했습니다.
이토시는 메가 솔라 건설을 위한 택지 조성에 대해서는 허용하고 있으며,
이번 판결은 '사업지의 강에 다리를 놓는 것 이라는
전체 계획 속의 일부에 대한 권한 시비 재판으로 제기되었습니다.
메가 솔라 건설을 둘러싼 재판의 동향은?
메가 솔라 사업으로 주변 주민의 반대에 봉착 할 수 있습니다.
주변 주민의 반대를 제치고 사업을 강행하려는 자세는
지금 어떤 사업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사업자는 사업 지역 주변 주민에게도 환경에 기여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지
정중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얻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에 나타난 관련 사안으로는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계획하고 있던
원고 (반소 피고 건설 회사)가 주민인 피고 (반소 원고)에
주민 설명회 등 계획에 반대하는 발언을 반복하는 것은
명예 · 신용 훼손에 해당하며
해당 발언과 반대 운동에 의해 계획을 포기 당했다고 주장하며,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 배상을 요구 한 바가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발언은 비방 등에는 맞지 않고
반대 운동도 평온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보통 사람이라면 쉽게 그 주장에
근거가 없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굳이 제소한 것이라고 할 재판 제도의 취지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상당성을 결여된 것으로 보아 불법 제소에 따라
피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을 인정하고
위자료를 요구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메가 솔라 건설을 둘러싼 재판의 동향은?
이 소송은 그 후 원고는 피고의 반대 운동을 그만두게 할 목적으로
제소했다고 평할 수도 있습니다 (이른바 '슬랩 소송').
메가 솔라는 20년 동안 지역과 공생하는 것이며,
주변 주민과의 대화가 중요하다 가운데 소송을 사업자 측에서 제기하는 것은 피해야하며,
사업자는 열두 분에 설명을하고 인근과 협조하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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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경관입니다. 메가 솔라 같은 대규모 발전 사업을 할 때,
종종 해당 지역의 경관을 변화시키고, 토지 조성 공사로 인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면이 있습니다.
숲이 개척되고 무질서한 태양광 패널 설치 공사가
경관이 크게 변화 시키는 것이나
재해를 일으킬 우려가있는 것 등이 문제시되고 있으며,
주민의 반대 운동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경관, 환경의 악화를 이유로
주변 주민과의 트러블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그 대부분은 숲이 째진 위해 토사의 유출이 증가했거나
대량의 태양 패널이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기존의 자연 환경이 훼손되어 경관이 크게 변화했다고 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관 침해 관련 판례 상 '경관 이익 '은 법적 보호의 가치로 인정 받고 있지만,
어떤 행위가 경관 이익의 불법 침해에 해당한다고 증명키 위해서는
형벌 법규 · 행정 법규 위반 공서 양속 위반 및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 등
침해 행위의 태양, 정도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된 행위로서
상당성이 요구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2006년 3월 30일 판결).
이처럼 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에 경관 이익의 침해로 인정되는 예는
제한적인 것이 된다고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응해서인지 경관 보호의 목적으로 메가 솔라에 대한
신고 의무 협의 의무 등을 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자치 단체도 있습니다
이런 조례가 존재하면 경관 침해가 인정 될 여지가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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