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 저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래 저는 주택 청약 종합 저축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이번에는 일반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을
'청년 우대형' 종합 저축으로 바꾸고자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에서 몇 번 빠꾸 먹은 부분이 있어
다른 분들께서는 철저히 준비하여 가시길 바라며
이 글을 바칩니다.
청년 우대향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의 가입대상은
만 19세 ~ 만 34세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정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이 가입 가능한 저축입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은
가입날부터, 국민/민영 주택 입주자로 선정 될 때 까지입니다.
그렇다면 필요 서류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하나하나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1.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세대주 기간 3개월 이상)
- 주민등록등본 or 초본
(세대주 3개월 유지 입증 가능 서류 제출)
- 소득 확인 증명서
(청년우대형 가입 및 비과세용)
-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여기에서 중요한 점!
소득확인증명서는,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위 국세청 홈택스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을
인쇄해 가셔야 합니다!
저는 일반 소득확인증명서를 떼가서 빠꾸먹었다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사오니 부디 확인하여 제대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2.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이며, 3년 내 세대주가 될 예정자
- 소득 확인 증명서
(청년우대형 가입 및 비과세용)
-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3.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 and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 소득 확인 증명서
(청년우대형 가입 및 비과세용)
-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이 필요합니다.
우리은행, 국민은행, IBK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등
9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한 기능을 가진 상품이며,
납입방법이나 청약방법은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이 1.8% 이자율이지만,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가입하면 3.3%로 준다.
앞으로 기준금리가 오르면 무조건 1.5% 우대금리라고
하니 경기가 좋아질수록 이자도 높아지는 원리다.
여기에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까지 준다고 한다.
- 무주택 세대주인 소득자가 10년간 납입했을 경우
- 현행 금리 1.8%와 청년 3.3% 적용할 경우
- 비과세 : 2년 이상 유지 시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 소득공제 : 연간 납입액 240만 원까지 40% 소득공제
라고 하니 부디 많은 청년분들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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