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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 일상/짧은 이야기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필요서류

by KaNonx카논 202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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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 저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래 저는 주택 청약 종합 저축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이번에는 일반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을
'청년 우대형' 종합 저축으로 바꾸고자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에서 몇 번 빠꾸 먹은 부분이 있어
다른 분들께서는 철저히 준비하여 가시길 바라며
이 글을 바칩니다.

 

청년 우대향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의 가입대상

만 19세 ~ 만 34세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정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이 가입 가능한 저축입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가입날부터, 국민/민영 주택 입주자로 선정 될 때 까지입니다.

 

그렇다면 필요 서류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하나하나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1.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세대주 기간 3개월 이상)

 

- 주민등록등본 or 초본

(세대주 3개월 유지 입증 가능 서류 제출)

 

- 소득 확인 증명서

(청년우대형 가입 및 비과세용)

 

-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여기에서 중요한 점! 

 

소득확인증명서는,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위 국세청 홈택스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을

 

인쇄해 가셔야 합니다! 

 

저는 일반 소득확인증명서를 떼가서 빠꾸먹었다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사오니 부디 확인하여 제대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2.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이며, 3년 내 세대주가 될 예정자

 

- 소득 확인 증명서

(청년우대형 가입 및 비과세용)

 

-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3.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 and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 소득 확인 증명서

(청년우대형 가입 및 비과세용)

 

-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이 필요합니다. 

 

우리은행, 국민은행, IBK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등 

9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한 기능을 가진 상품이며, 

납입방법이나 청약방법은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이 1.8% 이자율이지만,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가입하면 3.3%로 준다.

 

앞으로 기준금리가 오르면 무조건 1.5% 우대금리라고

하니 경기가 좋아질수록 이자도 높아지는 원리다.

여기에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까지 준다고 한다. 


- 무주택 세대주인 소득자가 10년간 납입했을 경우
- 현행 금리 1.8%와 청년 3.3% 적용할 경우
- 비과세 : 2년 이상 유지 시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 소득공제 : 연간 납입액 240만 원까지 40% 소득공제

 

라고 하니 부디 많은 청년분들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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