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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다식/일본 기사 번역

박근혜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등 확인 특검 수사 결과 발표

by KaNonx카논 2017.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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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등 확인 특검 수사 결과 발표


朴氏の収賄容疑など確認 特検、捜査結果を発表
産経新聞 3/7(火) 7:55配信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과 친구인 여성 실업가인 최순실 피고의 의혹을 수사했다

 

특검 전 서울 고등 검찰청 검사장은 6일, 90일에 걸친 수사의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박 씨에게 뇌물 수수, 직권 남용 권리 행사방해, 공무상 기밀 누설(누출)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발표에 따르면 박씨는 그룹 최고 경영진에서 삼성 전자 부회장 이재용 피고(48)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 된)측면에서 최 피고와 공모해 약 430억원의 뇌물을받은 혐의가 확인되었다.

 

 

 또한 특검은 박 정권에 비판적인 예술가와 배우들을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여겨지는

 

약 9400인의 '블랙리스트' 의혹에서 생성 및 실행을 지시 한 최종 상층부가 박씨라며 그 관여를 확인했다.

 

 또한 특검은 최 씨의 소개로 박씨가 적어도 5회, 공식 의료진이

 

아닌 의사 미용 시술 등을 받아 의사측에 사업 지원으로 특별한 편의를 도모하며

 

 "대통령의 의료 체제가 붕괴했다 "고 지적했다.

 

 

 한편, 2014년의 여객선 세월호 사고 당일 박씨의 동정이 알려지지 않았다.

 

 "잃어버린 7시간 '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직접 청 나 청와대 습격이 (거부) 실현되지 못하고

 

7시간의 구체적인 동정을 밝히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며 결론은 내지 못했다.

 

 

 특검은 최 씨 일족의 자산이 최 씨의 228억원을 포함해 총 약 2730억 원에 이를 것으로 확인하였다.

 

하지만 최 피고의 숨겨진 자산과 부정 축재 혐의에 대해서는 시간 부족 등으로 해명하지 못했다.

 

 특검은 30일 수사 연장을 신청했지만,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황교안 총리가 인정하지 않아

 

지난달 28일 수사는 종결했다.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에 내란죄 등을 제외하고

 

기소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수사는 6일 서울 중앙 지검에 인수되었다.

 

 

 탄핵 소추된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싸고, 주중에도 예정된 헌법 재판소에 의한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판단이 주목된다. 또한 수사를 점령 지검은

 

박 씨의 퇴진을 기다리고 기소에 대해 판단하게된다.

 

 

기사 출처 - http://headlines.yahoo.co.jp/hl?a=20170307-00000087-s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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