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1. 일본 경제산업성, 주택 태양광 발전소 안전 규제 강화 실시 2. 작년 7월 호우, 올해 9월 태풍 15호로 인한 태양광 발전 사고 다발 3. 대규모 태양광 발전에만 실시한, 입회검사, 사고 시 보고 체계 도입 4. 이를 통한 원인 분석으로 사고 재발 방지를 의도 source -https://mainichi.jp/articles/20191202/k00/00m/020/159000c date - 2019年12月3日 06時00分 |
주택용 태양광 발전, 산업 자원부 규제 강화 실시
~ 住宅用太陽光発電も立ち入り検査対象に経産省が安全規制強化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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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출력이 10KW 미만의 주택용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현재, 대규모 태양광 발전에 대해 의무화된 경제산업성애 다한 사고의 보고나, 입회검사 대상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이번 규제강화안으로는, 주택용 태양광 발전 설비도 입회검사의 대상으로 포함하며, 사고에 대해서의 보고 또한 실시하도록 하게 되었다. 태양광 발전의 도입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한편, 작년 7월의 서일본 호우 등으로 사업용 발전설비가 무너져 내리는 등, 사고가 증가하였다. 설비의 설치 건수로 볼 떄, 전체의 약 7할을 점하는 주택용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도, 올해 9월, 치바를 휩쓴 태풍 15호 때에 패널이 바람으로 날아가는 모습 등을 촬영한 동영상이 SNS등에 줄지어 업로드 되었다. 패널은 날아가도 태양광을 쬐면 발전이 계속되므로, 화재나 감전의 우려가 있어,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불안함은 커져만 간다.
경제산업성은 보고나 입회검사로 사고에 대한 정보를 모아, 원인을 분석하는 것으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동시에, 필요에 의해서는 발전 설비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안전관리가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으면, 상응하는 지도나 명령에 의해 개선을 요구할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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