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자동차세(종별할인) 알아보기, 일본에서 차에 붙는 세금은?
자동차를 소유하면 자동차세와
자동차 중량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세액은 차종과 용도,
총 배기량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수가 경과한 자동차의 경우는
세율을 무겁게 한다고 하는 규칙도 있습니다.
자동차의 자동차세(종별할인) 일람 [보통차·경차·배기량별]
(1000cc·1500cc·2000cc·2500cc·3000cc·3500cc·4,500cc·6,000cc)의
자동차세 금액은 얼마인지 설명하겠습니다.
(2023년 5월 갱신)
자동차세(종별할인)란?
자동차세(종별할)란,
매년 4월 1일 시점의 자동차 소유자가 지불해야 하는 도도부현세입니다.
경차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자동차세가 아니라
「경차세(종별할)」라고 하는 세금이 부과됩니다만,
과세 단체가 시구읍면인 점 이외는, 자동차세(종별할)와 같습니다.
총배기량에 대해서는 차량검사증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종별 할인) 일람
자가용 승용차(등록차)의 자동차세(종별할인)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총 배기량 | 승용차(2019년 10월 1일 이후 최초 신규등록) | 경차(2015년 4월 1일 이후 최초 신규검사) |
---|---|---|
1,000cc 이하 | 25,000円 | 10,800円 (자가용 승용차) |
1,000cc 초과 1,500cc 이하 | 30,500円 | |
1,500cc 초과 2,000cc 이하 | 36,000円 | |
2,000cc 초과 2,500cc 이하 | 43,500円 | |
2,500cc 초과 3,000cc 이하 | 50,000円 | |
3,000cc 초과 3,500cc 이하 | 57,000円 | |
3,500cc 초과 4,000cc 이하 | 65,500円 | |
4,000cc 초과 4,500cc 이하 | 75,500円 | |
4,500cc 초과 6,000cc 이하 | 87,000円 | |
6,000cc 초과 | 110,000円 |
출처 : 도쿄도 주세국 '자동차세 종별할인'
덧붙여 일부의 환경 배려차(전기 자동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다음 연도의 자동차세, 경차세가 경감됩니다.
한편 신차 신규 등록(경차의 경우는 신고)으로부터
일정 연수를 경과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경차세의 세율이 무거워집니다.
경과
적용기간: 2023년 4월 1일 ~ 2026년 3월 31일
적용내용 : 상기 적용기간 중 신차 신규등록을 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분에 대하여 특례조치 적용
대상·요건 등 | 특례 조치의 내용 | |
---|---|---|
승용차 |
|
대략 75% 경감 |
경차 |
|
대략 75% 경감 |
중과
원칙적으로 신차 신규등록 후 13년 이상 경과한 자동차가 중과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디젤 차량에 대해서는 11년 이상 경과하면 중과 대상이 된다는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용차 | 특례 조치의 내용 |
---|---|
휘발유차, LPG차: 신차 신규등록 후 13년 초과분 | 대략 15% 중과※ |
디젤차:신차 신규 등록 후 11년이 넘는 것 |
승용차 특례 조치의 내용
휘발유차, LPG차: 신차 신규등록 후 13년 초과분 대략 15% 중과※
디젤차:신차 신규 등록 후 11년이 넘는 것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 메탄올자동차,
가솔린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 가솔린하이브리드자동차,
일반승합버스 및 피견인차에 대해서는 중과 적용에서 제외
※버스(일반 승합버스 제외) 및 트럭(피견인차 제외)에 대해서는 대략 10% 중과
출처 : 국토교통성 자동차세 녹색화 특례 개요를 바탕으로 작성
2023년 5월 갱신
다음은 경차세의 경우입니다.
승용 경차는 13년 경과에 따라 원래 세액보다 대략 20% 중과됩니다.
경차 | 특례 조치의 내용 |
---|---|
최초로 차량번호 지정을 받은 지 13년이 지난 세 바퀴 이상의※ 경차 | 대략 20% 중과 |
※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 메탄올자동차, 가솔린 하이브리드 자동차 및 피견인차 제외
출처 : 국토교통성 자동차세 녹색화 특례 개요를 바탕으로 작성
2023년 5월 갱신
배출가스 성능 및 연비 성능이 뛰어난 환경부하가 작은
자동차의 자동차세·경차세 경과는 자동차 구입 다음 연도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환경 부하가 큰 자동차의 자동차세·경차세 중과는 매년 지불됩니다.
정리
자동차세(종별할)는, 자동차의 종류, 용도,
총배기량등의 구분에 의해, 세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동차세(종별할인)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는,
국토교통성이나 각 도도부현의 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린화 특례」에 의해서 자동차세(종별할)의 세액이 증감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차검증을 보고 자신의 차의 초도 등록년월을 확인하도록 합시다.
또, 자동차세(종별할)에 관련하는 세제는 법률 개정에 의해서
바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도 개정에도 주목해 두고 싶은 바입니다.
특히 앞으로 차를 구입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의 자동차세(종별 할인)가
부과되는지 시뮬레이션하여 차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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