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매입 가격 1kw/h 21엔으로, 3엔 인하
~ 太陽光発電買取価格 1キロワットアワー21円に3円引き下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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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등 신 재생 에너지로 발전되는 전기는 일정 기간 국가가 매년 결정 고정 가격으로 대형 전력 회사가 매입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고, 매입에 필요한 비용은 전기 요금에 가산되어 있습니다. - 4일 경제산업성에서 열린 지식인 회의에서 2020년도에 새롭게 설치한 가정이나 사업장에서의 매입 가격이 인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발전 능력이 10kw 미만의 주택용 태양광 발전은 1kw/h당 21엔으로 올해보다 3엔 인하합니다. 이것은 8년 전, 지금의 제도하에서 42엔으로 매입을 시작했을 때 보다 반값이 되었습니다. - 또한 사업용으로 발전 용량이 10kw 이상 50kw 이하의 태양광 발전도 지금보다 1엔 인하 1kw/h 당 13 엔으로합니다. 태양광 발전의 보급에 따라 전기 요금에 가산되는 비용은 표준 사용량의 가정에서 연간 9000엔 이상으로 올라, 상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제산업성은 매입 가격 인하 등을 통해 가정의 부담을 억제하고 싶다고 이야기 합니다. - 매입 가격과 가정 부담의 추이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가능 에너지로 발전한 전기를 주요 전력 회사가 매입하는 지금의 제도는 전의 제도를 계승하는 형태로 2012년도에 시작되었습니다. 당시는 발전 비용이 높았던 것 외에도 정책적으로 보급을 도모하는 목적에서 국가는 주택의 경우 1kw/h당 매입 가격을 42엔으로 설정했습니다. - 그 다음은 기술개발 등에 의한 비용 감소에 따라 국가가 매입 가격을 단계적으로 인하, 2020년도 에는 1kw/h당 21엔 원래 가격의 정확히 절반으로 낮췄습니다. 제도의 효과로 태양광 발전의 보급이 진행된 반면, 전력 회사가 매입 비용이 부풀어 올라있는 것이 과제입니다. 필요한 비용은 전기 요금에 가산되어 최종 소비자가 '재생가능 에너지 발전 촉진 부과금'으로 부담합니다. 전기 사용량이 표준 가정의 부담액은 당초 연간 684엔 이었지만, 매년 증가하고 올해는 9204엔에 이르고 있습니다. https://www3.nhk.or.jp/news/html/20200204/k10012272011000.htm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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