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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트러블 및 문제

태양광 패널에 의한 반사광의 열 피해 소송 사례

by KaNonx카논 2020.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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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패널에 의한 반사광의 열 피해 소송 사례


 태양광 패널에 의한 반사광의 열 피해 소송 사례


[이 포스팅은 일본 기사를 번역한 것 입니다.]


출처 - https://mega-hatsu.com/column/1431/


2년 전, 일본의 히메지에서 집 바로 옆에 메가 솔라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태양광 패널의 반사광에 실내 온도가 52도로 올라버렸다."고 


패널의 철거와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발생했지만 


드디어 결말이 난 듯 합니다. 


결과는 원고(실내 온도가 52도로 올랐다고 불평한 쪽)의 


의지로 소송이 취하된 것 같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저도 관심이 있어, 여러번 고베 지방 법원 


히메지 지부에 가서 재판 기록을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원래 패널에서 반사되는 태양광은 태양광의 정말 일부분에 불과하며, 


게다가 그것이 창문으로 들어간 정도로, 실내 온도가 이렇게나 이상 상승 하다니 


상식적으로 생각 못한 깜짝 놀랄 만한 화제였기 때문에, 


언론이나 독자의 대부분이 '메가 솔라는 나쁘다'고 


태양광 발전의 이미지가 매우 좋지 않아질 것이라는 논조 일색으로 


가슴이 섬뜩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재판 기록을봤을 때, 


원고의 "실내 온도가 52도가 되었다."는 온도계의 증거 사진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창문 바로 앞에서 직사 광선에 노출된 온도계로, 


그 이외 실내 온도계는 모두 30 몇 ℃ 정도의 값이었습니다. 


52 ℃란 단순히 직사광선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지만, 


원고는 패널의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 경과를 보면, 초반에는 원고는 위세가 좋았던 것 같았지만,


태양광 패널에서 온도가 상승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 


점점 기세가 약해진 것 같습니다. 


작년 9월에 열린 재판 기록을 볼 때, 


원고는 화해를 제안했지만, 피고는 받아들이지 않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원고는 결국 소송을 취하한 것 같습니다.



태양광 패널에 의한 반사광의 열 피해 소송 사례

(사진에서 빨간원이 원고의 자택, 파랑 원이 차광을 위한 스크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화해를 제안했지만 


피고는 화해 조건을 받아 들이 않고 소송을 취하를 제안, 


피고는 원고의 소송 취하를 받아 일단락 되었습니다. 


피고는 "재판 비용을 변제하라" 정도의 조건은 내 걸었을지도 모릅니다.


 


재판 비용은 모두 본인이 부담하게되므로 합리적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송은 처음부터 무리가 있었습니다.  


다만, 피고는 반사광을 차단하기 위해 스크린을 설치하는 등 


노력은 하였으므로 반사광의 피해는 이미 상당히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반사광은 소량으로도 상당히 눈부신 것이므로, 차광 스크린의 설치는 필요하였을 것입니다.


열에 대한 피해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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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화천군 태양광 발전소 시공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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