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시설 허가 기준 - 전라남도 허가 기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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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강진군 발전시설 허가 기준
제17조의2(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영 별표 1의2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이격거리 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하며,
이격거리 산정 기준은 사업 부지경계에서 다음 각 호의 제한 해당사항 간의 최단거리로 산정한다.
<신설 2018. 7. 31., 개정 2019. 12. 31.>
1. 다음 각 목의 개설 완료된 도로 경계로부터 부지 경계까지 최단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가. 「도로법」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된 도로
다.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농어촌도로(면도 이상)
2. 주거밀집지역(10호 이상의 민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주택부지 사이와 인접주택부지 사이의 거리가 50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10호 미만의 주거밀집지역의 경우 100미터 안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자연취락지구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단, 농지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제외)
5.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 부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6.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공작물일 경우 도시미관과 건축물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공작물 설치 수평 투영면적이 지붕면적을 넘지 아니할 것.
7. 버섯재배사, 곤충사 등 농업관련시설 건물 위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를
주목적으로 5년 이상 사용한 경우에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19. 12. 31.>
② 군수는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시 주변 경관과 조화를 고려하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8. 7. 31., 개정 2019. 12. 31.>
1. 발전시설 부지 경계에 1.5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또는 차폐식재)를 설치할 것<신설 2019. 12. 31.>
2. 사업 시행 전 지역주민의 80% 이상이 참여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것<신설 2019. 12. 3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나 이를
민간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8. 7. 31.>
④ 국가중요시설의 보호, 중요문화재 및 지역의 역사성, 그 밖의 공익차원의
자연경관 보존이 요구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8. 7. 31.>
061-430-3434
강진군/민원봉사과
전라남도 강진군 발전시설 허가 기준 끝.
전라남도 고흥군 발전시설 허가 기준
제18조의2(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태양광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도로 및 주거밀집지역과 신청부지 사이에 차폐가 가능한 지형지물 등이 있어 경관 훼손이 미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 도로 중 면도에서 직선거리로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도로는 2차선 이상의 포장도로를 말한다.)
2. 주거 밀집지역, 관광지, 관광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0호 미만의 주거지역인 경우 직선거리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건물의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공작물일 경우 미관과 건축물의 안전등을 고려하여 지붕에서
공작물 최상단까지의 높이가 5미터이상을 넘지 아니할 것
(공작물설치 수평투영면적이 지붕면적을 넘지 아니할 것)
061-830-5405
고흥군/종합민원과
전라남도 고흥군 발전시설 허가 기준 끝.
전라남도 곡성군 발전시설 허가 기준
제14조의2(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2016.5.31.)
1. 「도로법」제10조에 따른 주요도로(국도, 지방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면도에서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7.10.11., 2018.3.21., 2018.12.27.)
다만, 이 경우 왕복 2차로 이상의 포장도로로 한정함.(신설 2018. 3. 21.)
2. 10호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자연취락지구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신설 2018.3.21.)[종전 제2호는 제5호로 이동<2018.3.21.>
3. 10호 미만 주민이 거주하는 자연취락지구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신설 2018.3.21.)[종전 제3호는 제6호로 이동<2018.3.21.>
4. <삭제 2017.1.9.>
5.주요 관광지(기차마을 유원지, 도림사 관광단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7.10.11.,개정 2018.3.21.)[제2호에서 이동<2018.3.21.>]
6.경지정리 등 집단화된 토지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신설 2018.3.21.)
[제3호에서 이동<2018.3.21.>]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7.10.11., 2018.12.27.)
1. <삭제 2021.3.19.>
2. <삭제 2021.3.19.>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옥상이나 지붕위에 자가소비용으로 설치하는 경우(개정 2019. 9. 26.)
5.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보조하여 추진하는 마을단위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또는
영농형 태양광 설치사업 등 이와 유사한 정부 정책사업 중 곡성군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신설 2019. 9. 26.)
③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1.5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하고 차폐수 및 차폐막 설치를 권고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발전시설 허가 시 주변 경관을 고려하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시행 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신설 2018.12.27.)
061-360-8431
곡성군/지역활성화과
전라남도 곡성군 발전시설 허가 기준 끝.
전라남도 구례군 발전시설 허가 기준
제19조의2(발전시설의 허가기준)
① 태양광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 도로에서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10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 및 주요 관광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 또는 5호 이상 10호 미만 주거 밀집지역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저수지 또는 경지정리 등 집단화된 토지 중앙 부근(중핵지점으로부터 10분의 8 이내 및 가장자리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② 풍력발전시설은 5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의 경계로부터 2,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구례군에 5년 이상 주소(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두고 있으며,
건축물대장이 있는 건축물위에 설치하는 경우.
다만, 창고, 버섯재배사, 곤충과 지렁이사육사의 건축물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용도를 주목적으로 5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④ 토지에 설치하는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2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는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차폐목 등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0.28]
061-780-2361
구례군/민원봉사과
전라남도 구례군 발전시설 허가 기준 끝.
전라남도 나주시 발전시설 허가 기준
3.(발전시설의 허가기준) 발전시설은 다음의 요건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지상에 설치하는 발전시설
1) 도로에서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태양에너지 발전시설의 경우 도로 지반고보다 태양광 모듈의 최고높이가 낮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주거 밀집지역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택에서 시설부지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10호 미만 주거지역은 모든 주택의 소유자 및 거주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우량농지 내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바이오에너지 및 폐기물에너지 설비로서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은 주택에서 시설부지 경계선까지 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061-339-8972
나주시/도시과
전라남도 나주시 발전시설 허가 기준 끝.
전라남도 담양군 발전시설 허가 기준
제20조의2(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본조신설 2016.12.30.]
① 영 별표 1의2에 따라 주변 경관 및 환경등을 고려하여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에서 직선거리 500m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10호 이상 취락지역, 주요관광지, 공공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집단화된 토지의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삭제 <2020.1.7.>
②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울타리(휀스, 차폐목 등)를 설치하여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공작물일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신설 2020.1.7.>
1. 도시 미관과 건축물의 안전등을 고려하여 지붕과 공작물간 이격이 되지 않도록 부(밀)착형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공작물설치 수평투영면적이 지붕면적을 넘지 아니할 것
2.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061-380-3098
담양군/도시행정과
전라남도 담양군 발전시설 허가 기준 끝.
전라남도 목포시 발전시설 허가 기준
제17조의4(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영 별표 1의2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2018.12.17.>
1. 「도로법」이 적용되는 도로(국도, 지방도, 시도 등 2차선 또는 폭 6미터 이상의 포장도로) 경계로부터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8.12.17., 2020.8.10.>
2. 주거밀집지역(10호 이상의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인가가 밀집된 지역) 경계로부터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자연취락지구 경계로부터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경지정리된 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5.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경계로부터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6.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 부지 경계로부터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7.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공작물일 경우 도시미관과 건축물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공작물 설치
수평투영면적이 지붕면적을 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격거리 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1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나 이를 민간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행하는 경우 <신설 2018.12.17.>
2. 자가소비용 목적 또는 건축물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 <신설 2018.12.17.>
3.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다만, 공유수면 및 저수지,
유지 수면 위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8.12.17.>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설치하는 경우 <신설 2018.12.17.>
③ 국가중요시설의 보호, 중요문화재 및 지역의 역사성, 그 밖의 공익차원의 자연경관 보존이
요구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시 주변 경관을 고려하고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발전시설 부지 경계에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2미터 이상의 울타리(휀스 또는 차폐식재)를 설치할 것.
2. 사업 시행 전 주민설명회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것.
[본조신설 2018.5.8.]
061-270-3446
목포시/도시계획과
전라남도 목포시 발전시설 허가 기준 끝.
전라남도 무안군 발전시설 허가 기준
061-450-5724
무안군/허가경제과
전라남도 무안군 발전시설 허가 기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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