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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 일상/짧은 이야기

지적법 상의 토지 종류 부호 및 지목에 대해서 알아보기

by KaNonx카논 2021.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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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

부호

지목

부호

지목

부호

지목

부호

철도용지

공원

공장용지

제방

체육용지

과수원

학교용지

하천

유원지

목장용지

주차장

구거

종교용지

임야

주요소용지

유지

사적지

광천지

창고용지

양어장

묘지

염전

도로

수도용지

잡종지

 

1)전(田)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곡물 * 원예작물(과수류는 제외) * 약초 * 뽕나무 * 닥나무 * 묘목 *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위하여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이다. 지적도상에는 ‘전’으로 표시된다.

 

2)답(畓) :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 * 연 * 미나리 *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를 말하며, 지적도상에 ‘답’으로 표시된다.

 

3)과수원(果樹園) : 사과 * 배 * 밤 * 호도 * 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하며, 지적도상에는 ‘과’로 표시된다.

 

4)목장용지(牧場用地) :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또는 이러한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목장용지’라고 하는데, 여기서 부속시설이란 가축을 기르기 위한 축사 외에 사료창고, 사료조제실, 가공실, 퇴비사나 농기구사 등을 말하며, 이러한 부지는 ‘목장용지’에 해당되나, 목장 내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구분하여야 한다. 목장용지의 지적도상 표시는 ‘목’으로 표시된다.

 

5)임야(林野) :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 죽림지 * 암석지 * 자갈땅 * 모래땅 * 습지 * 황무지 등의 토지를 말하며, 임야는 지적도상에 ‘임’으로 표시된다.

 

6)광천지(鑛泉池) :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維持)에 사용되는 부지를 ‘광천지’라 하고, 지적도상에는 ‘광’으로 표시된다. 다만,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에서 제외하고 있다.

 

7) 염전(鹽田) : 바닷물을 끌어 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으로 한다. 다만, 천일제염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력에 의하여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제외된다. 염전은 지적도상에 ‘염’으로 표시된다.

 

8) 대(垈)  :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 사무실 * 점포와 박물관 * 극장 *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나 또는 건축물의 예정지로서 도시계획사업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를 ‘대’라 하며, 지적도상에 ‘대’로 표시된다.

 

9) 공장용지(工場用地) :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나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공장부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그리고 이와 같은 구역 안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공장용지’라 하는데, 그 규모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규모와 시설을 갖추어 공장으로서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할 것이다. 공장용지는 지적도상에 ‘장’으로 표시된다.

 

10) 학교용지(學校用地) : 일정한 구역 내의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학교용지’라 한다. 그러므로 학교시설로부터 떨어져 있는 기숙사나 실습지, 사택 등의 부지는 학교용지라 할 수 없다. 학교용지는 지적도상에 ‘학’으로 표시된다.

 

11) 주차장(駐車場) :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주차장’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에 한함)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과 자동차 등의 판매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 전시장은 주차장에서 제외하고 있다.(주차장법 제2조)  주차장은 지적도상에 ‘차’로 표시된다.

 

12) 주유소용지(注油所用地) : 주유소용지는 석유·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저유소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하며, 다만, 자동차 * 선박 * 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 * 송유시설 등의 부지를 제외하고 있다. 지적도상에 주유소용지는 ‘주’로 표시된다.

 

13) 창고용지(倉庫用地) : 물건 등을 보관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창고용지’로 하며, 지적도상 ‘창’으로 표시된다.

 

14)도로(道路) : 일반 공중의 교통운수를 위하여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된 토지, 고속도로 안의 휴게소 부지,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를 도로라 하며, 다만 아파트 * 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도로에서 제외하고 있다. 도로는 지적도상에 ‘도’로 표시된다.

 

15)철도용지(鐵道用地) : 교통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 * 차고 * 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철도용지’로 하며, 지적도상에 ‘철’로 표시된다.

 

16)제방(堤防) : 조수 * 자연유수 * 모래 * 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 * 방수제 * 방사제 * 방파제 등의 부지를 ‘제방’이라 하며, 지적도상에는 ‘제’로 표시된다.

 

17)하천(河川) :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를 ‘하천’이라 하며, 지적도상에 ‘천’으로 표시된다.

 

18)구거(溝渠) :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 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를 ‘구거’라 하며, 구거는 지적도상에 ‘구’로 표시된다.

 

19)유지(溜地) :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 저수지 * 소류지 * 호수 * 연못 등의 토지와 연 *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유지’로 하며, 지적도상 유지는 ‘유’로 표시된다.

 

20)양어장(養魚場) :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양어장’이라 하는데, 유지에서 분리되었으며, 지적도상에 ‘양’으로 표시된다.

 

21)수도용지(水道用地) :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 * 저수 * 도수(導水) * 정수 * 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수도용지’로 하며, 지적도에는 ‘수’로 표시된다. 통상 수도란 상수도와 하수도를 포함하나 지적법상에는 상수도용지를 ‘수도용지’라하며, 하수도용지의 지목은 ‘구거’로 분류된다.

 

22)공원(公園) : 일반 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를 ‘공원’이라 한다. 공원은 지적도상에 ‘공’으로 표시된다.

 

23)체육용지(體育用地) :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 * 실내체육관 * 야구장 * 골프장 * 스키장 * 승마장 * 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체육용지’라 한다.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 * 골프연습장 * 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 유수(流水)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산림 안의 야영장 등의 토지를 제외하고 있다. 체육용지는 지적도상에 ‘체’로 표시된다.

 

24)유원지(遊園地) : 일반 공중의 위락 *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 유선장 * 낚시터 * 어린이놀이터 * 동물원 * 식물원 * 민속촌 * 경마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유원지’라 한다. 다만,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의 부지와 하천 * 구거 또는 유지(공유(公有)의 것에 한한다)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하고 있다. 유원지는 지적도상에 ‘유’로 표시된다.

 

25)종교용지(宗敎用地) :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 * 법요 * 설교 * 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 * 사찰 * 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종교용지’라 하며, 지적도상에 ‘종’으로 표시된다. 

 

26)사적지(史蹟地) :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 * 고적 * 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를 ‘사적지’라 한다. 다만, 학교용지 ․ 공원 ․ 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 안에 있는 유적·고적 * 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제외한다. 지적동상에 ‘사’로 표시된다.

 

27)묘지(墓地) :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법에 의한 묘지공원으로 결정 * 고시된 토지및장사등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납골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묘지’로 한다.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하며, 지적법상 묘지는 ‘묘’로 표시된다.

 

28)잡종지(雜種地) :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와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속하지 않는 토지를 ‘잡종지’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하고 있다. 지적도상에 ‘잡’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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