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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소 시공 및 설치 시 필요 서류 간단 일람(발전사업~설비인증)

by KaNonx카논 2024.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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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소 시공 및 설치 시 필요 서류 간단 일람(발전사업~설비인증)

 

이번 포스팅에서는 태양광 발전소를 시공하기에 앞서 

각 지자체, 한국전력공사 등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맨 처음, 태양광 발전소 발전사업허가부터 

거의 마지막이 되는 한국에너지공단 사이트(https://www.knrec.or.kr/biz/main/main.do)내에서의

REC 설비 인증에 필요한 서류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다만, 들어가기에 앞서
각 지자체 혹은 각 지역의 한전 담당자에 따라 요구하는 부분이

세세하게 다르거나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서류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정확히 필요한 서류 목록은 태양광을 하시고자 하는 지역의 지자체, 

한전 담당자와 필히 통화하시어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지역별 사업소 및 업무별 전화번호 일람 

https://home.kepco.co.kr/kepco/CU/CUIBPP002/main.do?menuCd=FN0101011002

 

회사소개 > 한전소개 > 소개 > 조직 > 지역본부·사업소 | KEPCO

경기남부지역 16개시 : 수원, 성남, 안양, 광명, 안산, 하남, 군포, 의왕, 평택, 오산, 이천, 용인, 안성, 광주, 화성, 여주 (시흥시는 인천지역본부 관할)

home.kepco.co.kr

 

그럼 바로 발전소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서류와 순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태양광 발전소 발전사업 허가 필요 서류 (해당 지자체)

  1. 전기사업 허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송전관계일람도 및 계통도
    (단선결선도)
  4. 모듈배치도, 상세도(측면도 및 정면도)
  5. 시험성적서
  6. 신원조회동의서
  7. 토지등기부등본
  8. 토지대장 or 임야대장
  9. 지적도등본
  10.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1. 재원조달계획
    (자기자금 - 통장사본, 잔액증명서)
    (에너지합리화 자금
    - 융자금 대출 가능 사전 확인서)
    (금융기관 - 대출확약서)
    (부동산담보 - 담보물건)
  12. 타인의 토지이용 시,
    (소유주 사용승낙서, 소유주 인감 증명서)
  13. 사전환경성검토대상 일 시
    (사전환경성검토요청서)
  14. 전기사업 허가신청 위임 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15. 인입전주번호 미기재 시
    (인근 전주 사진)
  16. 가족관계증명서
    (등록기준지 확인)
  17.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18. 사업부지 전경 사진(요청 시)
  19. 투자의향서

 

상기와 같은 여러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2. 태양광 발전소 개발행위 허가 필요 서류 (해당 지자체)

태양광 발전소 개발행위 허가의 건은 측량업체, 혹은 토목업체에 맡기는

전문적인 작업이므로 직접하시기에는 커다란 어려움과 전문지식이 필요합니다.

 

지자체에 따라서 개발행위 허가 전에 '도시계획위원회' 및 '심의'에 들어가서 통과해야하는데

전문적인 업체가 아니면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개발행위는 편하게 지자체 시청 군청 근처에 위치한 토목업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물론 토목업체와 연계된 곳에서 하면 좋겠지만 

연계되지 않았다면 태양광 발전소의 구조물 검토서는 꼭 검토, 발급 받아서 

토목업체에게 넘겨줍시다. 

 

간단히 태양광 발전소의 음영분석도를 요청하는 곳도 있사오니

그것은 발주하게 될 태양광 구조물 업체에 음영분석도를 요청합시다.


3. 태양광 발전소 PPA접수 필요 서류 (해당 한국전력공사)

  1. PPA 전력수급 계약신청서
  2. 계좌이체거래 약정서
  3. 발전사업허가증
  4. 사업자등록증
  5. 내선설계도면
  6. 모듈, 인버터 시험 성적서
  7. 전기사용신청서
  8. 개발행위허가서
    (허가 후 발송) : 농지전용부담금 OR 산지전용복구비 납부

개발행위까지 완료가 되었다면 이제 한국전력공사에 찾아가서 PPA 접수를 해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서류와 위의 서류들을 챙겨서 한전 PPA 담당자를 찾아갑니다.

 

우편으로 받아주는 곳도 있으나 담당자마다 다르기에 

꼭 전화 후에 방문 또는 우편을 발송하도록 합시다.

 


4. 태양광 발전소 공사계획 신고 필요 서류 (해당 지자체)

[토목공사 전]

  1.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서
    (공사개요, 위치도,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 및 조치사항)

[전기공사 전]

  1. 공사 계획신고서
  2. 공사 계획서
  3. 공사 시방서
  4. 공사 공정표
  5. 발전소 위치도
  6. 감리원 배치확인서 또는 
    자체감리 확인가능서류
  7. 발전사업허가증
  8. 사업자등록증
  9. 모듈 인증서
  10. 인버터 인증서 또는
    시험 성적서
  11. 송전관계일람도 및 계통도 
  12. 단선결손도
  13. 주요설비 평면도 및 단면도

 

여기서부터는 한전에서 선로가 충분하니 한전 인입이 가능하다고 통보를 받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계획신고서가 수리되는데는 약 1~2주 정도 걸립니다.

 


 

5. 태양광 발전소 사용전 검사 필요 서류 (전기안전공사 홈페이지)

  1. 사용전 검사 신청서(서류)
  2. 공사계획신고필증
  3. 발전사업허가증
  4. 사업자등록증
  5. 감리배치확인서
  6.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필증
    (전기대행업체에서 수령)
  7. 모듈 인증서/시험성적서
  8. 인버터 시험성적서
  9. 모듈 시리얼번호
  10. 인버터 TEST REPORT
  11. 도면(전기감리날인)

 

여기부터는 발전소의 시공을 끝마무리 짓고, 전기안전공사의 홈페이지에서

다 지었으니 태양광 발전소를 하기 전에 검사를 해달라고 하는 순서입니다.

 

전기안전공사의 홈페이지 

https://safety.kesco.or.kr/cyber/index.do

 

전기안전여기로

전기안전점검안내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PC방, 병원, 어린이집, 유흥주점, 숙박업,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등)을 운영하려거나 증축 또는 개축하는 자가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는 경우 전기설

safety.kesco.or.kr

 

사용전 검사 시에는, 

전기 공사를 했었던 사장님

전기 감리 사장님, 

선임한 안전관리자가 참석을 하여야 합니다.

 

일정 조율을 잘 하는게 사업주가 할 일이지요.

 


 

6. 태양광 발전소 PPA 수급계약체결 시 필요 서류 (해당 한국전력공사)

  1. 사용전검사확인증
  2. 안전관리자선임필증
  3. 계량기시험성적서
  4. 특성자료(https://onerec.kmos.kr/portal/index.do)
  5. 인감도장
  6. 인감증명서
  7. 통장사본

사용전 검사까지 마쳤다면 이제 한전으로 가서 PPA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보통 사용전 검사 끝나고, 한전에서 나와서 계량기를 단 다음에 

계약서 작성을 하러 가는데 길게는 1주일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필요로 하지 않았지만 요즘에는 특성자료를 요구하니 

위의 홈페이지에서 꼭 특성자료를 뽑아 갈 수 있도록 합시다.

 

특성자료 인가가 나는데도 약 5일 정도가 걸리니 미리미리 준비토록 합시다.

 


 

7. 태양광 발전소 사업개시 신고 시 필요 서류 (해당 지자체)

  1. 사업개시신고서
  2. 사업자등록증
  3. 발전사업허가증
  4. 사용전검사확인증
  5.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필증
  6. 병렬운전 조작합의서 사본
  7. PPA(전력수급계약서) 사본
  8. 현장설치 사진(전경 사진)
  9. 상업운전확인서

이제 계약이 다 끝났다면 해당 지자체에서 사업개시 신고를 하는 수순입니다.

사업개시 신고는 사용전 검사 후 30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벌금이 있으므로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오프라인으로 왔다갔다 하는 서류는 끝입니다.

마지막은,

 

 


8. 태양광 발전소 REC 설비인증 시필요 서류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

사업자 범용공인인증서 등록 후 RPS 관리시스템에서

  1. 공급인증서 공급대상 설비확인 신청서
  2. 발전사업허가증
  3. 사업자등록증
  4. 사용전검사확인증
  5. 견적서(갑지 시공사 도장 날인 필)
  6. 설치현장사진(전경, 계량기, 인버터/모듈,
  7. 배수로, 기초공사, 인버터/모듈 명판)
  8. 단선결손도
  9. 정보제공동의서
  10. 총사업비에 대한 무상지원비율확인서
  11. 상업운전개시확인서(한전)
  12. 모듈 인증서
  13. 인버터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14. 토지대장/지적도 등본
  15. 등기부등본
  16. 설치도면(기초공사관련 도면 포함)
  17. 동일사업자의 인근지역 설치 확인서
  18. 태양광 방전소 분할여부 확인서
  19. 건축물관리대장(건축물 위 시공시)
  20. 사용승낙서 및 임대차 계약서(소유주 상이)
  21. 인발 평판시험 성적서

 

등 어떻게 보면 가장 까다롭게 서류를 요구하는 순서입니다.

 

에관공 담당자들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몰라도 어떤 담당자는 요구하고

어떤 담당자는 필요하지 않다고하고, 접수와 설비인증까지 끝나는 시간이

정말 담당자별로 천차만별에 그리 친절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고생 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태양광 발전소 REC 거래를 위한 양방향 현물시장 회원등록 

신재생원스톱(https://onerec.kmos.kr/portal/index.do)가입 후

  1. 계좌이체약정서
  2. 거래통장 사본
  3. 인감증명서
  4. 사용인감계
  5. 사업자등록증 사본

상기와 같은 서류를 낸다면 이제 태양광 발전소에 필요한 서류 작업은 거의 끝났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허나, 위에서 말씀 드렸듯이 

지자체, 한전, 에관공 등에서 추가적으로 서류를 요청하는 건이 있을 수 있으니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시고 준비를 하심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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